양심의 자유1 사과 그리고 양심의 자유 ㅤ근래 유사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내놓은 판단은 양심의 자유란 무엇인가에 관한 깊은 철학적 고민을 자아낸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헌법 제19조가 명시적으로 “양심의 자유”라는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민주적 법치국가의 법질서 근간을 이루는 인간의 존엄성 원칙에 비추어 우리 헌법에서 양심의 자유는 당연히 도출될 것이다. 국제법상으로도 한국이 채택한 자유권규약(이른바 B규약) 제18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보편적 인권으로 보고 있다. ㅤ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양심에는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아도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 2023.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