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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2

성전환자를 배려한 법원의 결정은 비민주적인가? 법관의 지배? ㅤ성전환자의 평등한 지위와 권리를 확인한 2006년 대법원 결정은 그들의 삶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었다. 그 결정은 생물학적 성과 다른 전환된 성을 법률적인 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호적에 기재된 출생 당시의 성을 그 전환된 성으로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지난달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음을 성별정정의 불허 사유(소극요건)로 판단한 2011년 판례를 뒤집었다.이제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자기 정체성에 따라 살아갈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 ㅤ그런데 이 결정들에 대해서는 여러 견지에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그 비판들 가운데서 특히 강력해 보이는 것은 이 결정이 비민주적이라는 주장이다. 그 주장은 입법자가 사회 변화에 알맞은 새로.. 2023. 4. 6.
성전환자의 삶에 대한 권리 Ⅰ 최근 대법원은 하나의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다. 성전환자가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다수의견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성별 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막연하고 관념적인 우려를 들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아 이를 일률적ㆍ전면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법익 간의 균형을 고려할 때 성전환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실질적 복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 결정은 올해 대법원이 내린 판단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성전환자는 우리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이지만, 모종의 정치적이거나 종교적.. 2023. 4. 6.